대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신호기 설치에 150억 투입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신호기 설치에 150억 투입
  • 김종현
  • 승인 2020.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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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20 교통안전 종합대책
국비 82억 확보, 총 180억 투입
보호구역 34곳 신규·확대 지정
학교 노상주차장 46곳 일괄 폐지
대구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총 180억 원을 투입하는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말 사회적 관심이 컸던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정부와 협업해 총 180억 원(국비 82, 시비 88, 교육부 10)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34개소)및 정비에 사업비 25억 원(국비 9,시비 16)을 투입하여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행공간이 협소한 남구 봉덕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1.8억 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 통학로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98대), 신호기(167기) 설치를 위해 사업비 150억(국비 70, 시비 70, 교육부10)을 투입하는 등 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대기 공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황색으로 표시하는 옐로카펫을 올해는 30개소(20→5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색상이 비슷해 시각장애인에게 혼돈을 일으켰던 문제는 관련부서(단체)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옐로카펫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40km/h 이상 운영되던 일부구간을 30km/h로 일괄적으로 하향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일원화 하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통학로는 제한속도 20km/h이하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해 보호구역 내 학교 주 출입구 노상주차장 폐지(21개소, 242면)에 이어 올해는 나머지 노상주차장도 모두 폐지(46개소, 690면)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가 우선이 되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과 현장점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내 자녀가 길을 건넌다는 마음으로 서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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