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항 이전, 대구시민 의견 모으겠다”
국토부 “민항 이전, 대구시민 의견 모으겠다”
  • 김종현
  • 승인 2020.01.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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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본 질의에 공식 답변
“공항시설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 주민 의견 물어야”
강동필 “여론 수렴 과정서
민항 이전 큰 장벽 맞을 것”
“이럴 거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 주민투표가 끝난 22일 오전 김영만 군위군수(왼쪽 사진 가운데)와 김주수 의성군수(오른쪽 사진 가운데)가 각각 유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위군·의성군 제공
국토부가 민간공항의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진행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관련기사 참고)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는 22일 “대구(민간)공항 이전은 대구시민의 의견을 들어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공식 질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대구 민간 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항시설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답변은 K2 군공항 이전지가 주민투표로 확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7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항을 이전하려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대구민항은 현재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함께 이전하기로 정책적으로는 결정이 돼 있지만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항을 이전할 때는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시대본 강동필 사무총장은 “공항시설법에 민간공항의 건설 규모는 이전 대상지의 항공 수요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가 항공수요를 감안해 제시할 공항이 현재의 대구공항과 동일한 규모이거나 더 축소될 경우 멀쩡한 대구공항만 없어지고 이전 공항은 손님이 없는 시골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공항이전지에 3.2km 규모의 활주로를 만들어 미주 유럽노선까지 취항할 계획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치신청계획서에 2.7km의 활주로 2본 건설로 그치고 민항관련 시설과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국가 계획은 전무하다며 이전사업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본 강동필 사무총장은 “시민의 70% 이상의 대구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시민 여론 수렴과정에서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장은 이전 공항이 미주 유럽 취항이 불가능하고 시골공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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