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깔고 실내화 신어도 ‘쿵쿵쿵’…명절 층간 소음 주의보
매트 깔고 실내화 신어도 ‘쿵쿵쿵’…명절 층간 소음 주의보
  • 강나리
  • 승인 2020.01.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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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민원 30% 증가
직접 방문보다 3자 중재를
일가 친척이 모이는 명절 때마다 공동주택 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잦아진다. 설 연휴 동안 명절 특성을 감안해 아랫집은 윗집 소음을 적당히 이해하고, 윗집은 가능한 소음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등 이웃 간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주부 정애란(42·대구 북구 읍내동)씨는 지난 22일 아랫집 이웃에게 설 연휴 친척 모임 시간을 미리 알리며 양해를 구했다. 거실 전체에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식탁 의자 다리에 소음 방지 패치를 붙이는 한편 친척들을 위한 실내화도 여러 개 준비했다. 지난 해 추석 연휴 때 아이들 일곱 명이 게임을 하며 쿵쿵 뛰는 소리 탓에 수차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다.

정씨는 “아무래도 명절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다보니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며 “명절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편인데, 솔직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명절을 지낸 뒤 층간 소음 민원은 평소보다 30% 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갈등을 줄이려면 공동주택 입주민과 방문객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층간 소음 생활규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만 주의해도 층간 소음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층간 소음 피해를 겪은 경우에도 분노 표출에 앞서 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게 좋다. 윗집을 방문해 항의하거나 천장을 치며 보복하는 등 입주민 간 직접적인 대응은 자칫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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