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명절 식중독 주의”
대구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명절 식중독 주의”
  • 정은빈
  • 승인 2020.0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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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수식품제조업체 점검
조리 음식 식힌 후 냉장 보관 등
올바른 장보기·요리 방법 필요
설 연휴가 다가오자 각 가정이 명절음식 마련에 분주하다. 명절마다 위생 미흡으로 적발된 업소가 줄을 잇고 잘못된 음식 보관·섭취로 식중독 등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라 올바른 취급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설 연휴 전 점검 때마다 무더기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2016년 17개소, 2018년 13개소, 올해 5개소가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적발 업체 수는 2016년 240곳, 2018년 195곳, 올해 135곳으로 나타났다.

비위생적인 성수식품과 식자재 유통이 판을 치는 만큼 소비자에게 장보기 요령이 요구된다. 우선 장을 볼 때는 밀가루·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 필요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사는 게 좋다. 특히 어패류나 냉장·냉동식품은 세균 증식 우려가 있고 상하기 쉬우니 마지막에 구매해야 한다. 조리할 때는 여러 재료를 번갈아 만지기 쉬운데 계란, 생닭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세척하지 않은 채 날로 먹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묻을 수 있다. 설사나 복통·염증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동참하지 않는 게 좋다. 조리 중 달걀을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두게 되면 달걀 표면의 이슬이 안으로 스며들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많은 음식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식혀 덮개로 덮어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베란다에 보관 시 낮 동안 햇빛으로 온도가 올라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안에 섭취하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했다면 재가열한 뒤 먹어야 한다. 연휴 끝 무렵 조리한 음식을 들고 귀성·귀경길에 오른다면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명절음식 열량도 고려해야 한다. 튀김·전 등 기름에 튀기고 볶는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은 만큼 조리법을 개선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면 좋다. 나물류의 경우 기름에 볶기보다 데치고, 무칠 때 참기름·콩가루·들깻가루, 견과류를 넣으면 영양을 높이고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주고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식품’으로 광고하는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니 구분이 필요하고, 질병 치료·예방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더 많은 명절음식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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