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이달 국산 수제맥주 판매 3배↑
주세법 개정, 이달 국산 수제맥주 판매 3배↑
  • 이아람
  • 승인 2020.0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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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전년동기 비교
종량세 도입 등 주세법 개정으로 국산 수제맥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1∼26일 국산 수제맥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 이상(221.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제맥주 매출 상승에 힘입어 국산 맥주 매출도 28.2% 증가했다. 지난해 국산 맥주 매출 신장률은 평균 5.3%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외국 맥주 수요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달 들어 국산 수제맥주 6종을 대상으로 3캔에 9천900원 할인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 가운데 수제맥주 자체 영향력도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다.

세븐일레븐 국산 맥주 부문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5%까지 올랐고, 올해는 9.0%까지 치솟은 상태다.

또 2017년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의 판매량을 앞질렀지만, 올해 1월 현재 국산 대 수입 맥주 매출 비중은 52.5%대 47.5%로 국산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다음 달 수제맥주 5종을 대상으로 4캔에 1만 원 행사를 진행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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