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교내 출입 제한 검토
대구시교육청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복입은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관내 고등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또는 관련 교과)교원을 대상으로 2월 중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법은 다양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므로 학생유권자 및 교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 대상 선거법 안내 교육을 먼저 진행한다.
또 학생유권자 대상 교육을 위해 1월 초부터 지역선관위와의 꾸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3월 중 관내 고등학교 학생유권자 전체(7천200여명)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선거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선거법은 다양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므로 학생유권자 및 교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 대상 선거법 안내 교육을 먼저 진행한다.
또 학생유권자 대상 교육을 위해 1월 초부터 지역선관위와의 꾸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3월 중 관내 고등학교 학생유권자 전체(7천200여명)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선거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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