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키즈카페·스크린 야구장 ‘다중이용업소’ 된다
방탈출·키즈카페·스크린 야구장 ‘다중이용업소’ 된다
  • 정은빈
  • 승인 2020.0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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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피난로 설치 의무화
업소별 합동·불시 점검 등 강화
방탈출카페·키즈카페·스크린야구장 등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새로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다중이용업소 특성을 갖고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던 감성주점과 가상체험 체육시설, 놀이형카페 등을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실내 캠핑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중 스크린 야구·테니스·양궁장, VR방(가상현실체험방), 놀이형카페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등이다. 전국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감성주점이 73개소, 스크린골프장이 6천823개소, 스크린야구장이 600여개소, 방탈출카페가 394개소 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일까지 국토부·문체부·식약처·소방청, 민간전문가(9명)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높지만 법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난해 7월 17일 대구 남구 한 스크린골프장에서는 방화로 인한 화재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해 7월 27일 광주 서구 한 감성주점에서는 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29명의 사상자(2명 사망)를 낳았다.

소방청은 신종 업소를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에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시 해당 업소는 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피난로 설치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져야 된다.

자유업종의 경우 소방관서에 시설 기준과 완비 증명 등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업소별 점검 방식도 합동 점검과 불시 점검으로 강화한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 안내와 안전 수칙 등을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상·하반기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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