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보통 국민의 기본권, 국가형태, 그리고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한 것을 말하는데 최상위규범으로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은 그 특성상 서로 상반된 이념과 모순된 실천 과제가 담겨져 있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조화’를 도모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가치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초고속 압축성장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크나큰 갈등과 사회비용을 초래하였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 속에서도 헌법을 비롯한 법률은 국가나 공동체의 좌표가 되기에 그 중요성은 날로 더 커져만 가지만 간혹 법제정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거나 잘못된 역사인식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이라는 법전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노동관련 법률을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용어가 없다. 대신 ‘근로’라는 용어만이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을 천시해온 우리나라 양반문화의 잘못된 유산이라는 의견이 있다.
국어사전은 근로를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을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근로’라는 용어보다는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가치적 의미를 내포한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많은 학자들은 노동의 제공을 임금의 목적이자 개인의 참다운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터부시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노동이야말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주인공이었다.
여전히 한편에서는 ‘박봉’보다는 ‘갑질’ 등 잘못된 직장문화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노동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32조의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기준법’ 명칭은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야 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감독관’도 그 권위적인 호칭을 버리고 ‘노동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이라는 법전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노동관련 법률을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용어가 없다. 대신 ‘근로’라는 용어만이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을 천시해온 우리나라 양반문화의 잘못된 유산이라는 의견이 있다.
국어사전은 근로를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을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근로’라는 용어보다는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가치적 의미를 내포한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많은 학자들은 노동의 제공을 임금의 목적이자 개인의 참다운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터부시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노동이야말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주인공이었다.
여전히 한편에서는 ‘박봉’보다는 ‘갑질’ 등 잘못된 직장문화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노동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32조의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기준법’ 명칭은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야 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감독관’도 그 권위적인 호칭을 버리고 ‘노동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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