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도 ‘입영 연기’
병무청도 ‘입영 연기’
  • 박용규
  • 승인 2020.01.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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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방문 입영예정자 대상
증상 없어도 본인 희망시 가능
병무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이나 우한 등지 방문자의 입영 연기를 시행한다.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 우한시 방문 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다.

병무청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드러낸 사람에 대해 입영을 직권 연기할 방침이다. 해당 방침은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 입영대상자도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의 민원 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는 병역판정검사와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는 인원은 귀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현재 감염병위기대응팀을 운영하며 국방부와 군내 감염환자 확산 예방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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