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인구증가 3대 사업 중점 추진
성주, 인구증가 3대 사업 중점 추진
  • 추홍식
  • 승인 2020.01.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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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결혼장려·출산 지원금
‘효율 극대’ 다년간 분할 지급
도내 최초 시행 ‘결혼장려금’
최대 700만원 3년간 나눠 지원
양육지원금도 36개월로 확대
성주군이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2020년 중점 추진, 인구반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군의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주요 인구시책은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다.

지원 결과 2019년도에 총 3천668명이 성주군에 전입했다. 이로써 저출생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총 2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그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3가지 지원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분할 지급되는 방법을 통해 시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가 대상이다.

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한다.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는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세~만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출산·양육지원금’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군으로 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첫 임신축하금(10만원)·출산축하금(30만원)·첫돌축하금(20만원) 포함 첫째아에 420만원, 둘째아에 770만원, 셋째아에 1천850만원, 넷째아 이상 에는 2천57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당초에는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2020년 부터는 36개월 동안 확대 지원한다.

2019년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1천651세대 총 2천168명에 지원했다.

결혼장려금은 23쌍 부부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은 총 211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군은 지원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옐로파파 아빠 육아 프로그램 사업, 아이사랑 행복성주 가족사진 공모전, 인구의날(7월11일) 기념 문화행사, 청춘남녀 만남의장 프로그램,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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