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여명 14일간 외부 출입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최초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이 충남 아산과 진천에 격리 수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 부처와 가진 합동 회의에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의 임시 생활 시설로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습본부는 당초 귀국자를 대형 시설 한곳에서 지내게 할 방침이었으나, 귀국 희망 국민 수가 150여 명 수준에서 72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해 1인 1실 방역 원칙에 따라 시설을 2개소로 늘렸다.
귀국 교민은 증상이 없는 경우 14일간 임시 생활 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입소 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가 불가하며, 개인 공간을 벗어날 경우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호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1일 2회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확진 여부를 판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귀국을 희망한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시설을 결정했다”며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 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 부처와 가진 합동 회의에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의 임시 생활 시설로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습본부는 당초 귀국자를 대형 시설 한곳에서 지내게 할 방침이었으나, 귀국 희망 국민 수가 150여 명 수준에서 72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해 1인 1실 방역 원칙에 따라 시설을 2개소로 늘렸다.
귀국 교민은 증상이 없는 경우 14일간 임시 생활 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입소 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가 불가하며, 개인 공간을 벗어날 경우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호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1일 2회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확진 여부를 판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귀국을 희망한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시설을 결정했다”며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 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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