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법 선거개입 법원이 심판해야
청와대 불법 선거개입 법원이 심판해야
  • 승인 2020.01.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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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그저께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 13명을 기소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끈질긴 겁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난 울산 시장선거를 청와대와 여권, 경찰까지 합세한 부정선거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이 할 일을 했고 시원하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과 하명수사의 윗선이 누구인지를 법원이 가려주길 바란다.

검찰의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30년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선거 당시 송 후보 측으로부터 상대 후보 관련 첩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상대 후보가 공천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 매수 시도와 공약 지원 등 불법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를 막기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원했다. 정권의 핵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를 맡아온 검찰 간부와 실무진을 두 차례에 걸쳐 좌천 인사로 ‘싹쓸이 학살’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권력층을 수사’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이번 기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새로 발령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세 차례에 걸친 수사팀의 ‘기소 처리’ 보고를 뭉갰다. 법무부의 기소 방해 시도도 집요했다. 기소를 최종 결정한 29일 대검 회의에서도 이 지검장 혼자만 황운하 소환 조사 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물갈이로 전면에 배치한 나머지 검찰 간부들조차 모두 기소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범죄혐의가 그만큼 뚜렷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권의 존립을 흔들만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법치를 파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민주주의 요체를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수색영장도 불법이라 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사법부가 진실을 가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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