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허점투성이 특별법이 문제다
통합신공항, 허점투성이 특별법이 문제다
  • 승인 2020.01.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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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건설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해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유치를 신청했지만 투표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에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군위군이 끝까지 반발할 경우 현행법이 부여한 결정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29일 국방부 방침이 나오자 군위지역 주민들이 경북도와 대구시를 잇따라 항의 방문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청을 찾아 “국방부가 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대구통합공항 이전 방침이 법과 절차에 맞는 행동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권영진 시장은 공항이전의 당사자로서 법 절차를 무시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공동후보지 선정절차를 본격화하면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향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우선 끝까지 군위군수가 협조하지 않으면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는 신공항 유치가 힘들어진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는 싫다는 군위군 의견을 무시하고 두 곳(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을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데서 화근이 비롯됐다. 충분히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방치한 결과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으니 국방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공항이전특별법 중 ‘지자체장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불씨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간 갈등심화,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등이 허점투성이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롯됐다. 지금처럼 해답 없는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갈등봉합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하늘길을 여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지역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지향없이 표류할 경우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경북도는 군위군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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