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공탁 지연 담당 직원 ‘업무소홀’ 처분
달서구, 공탁 지연 담당 직원 ‘업무소홀’ 처분
  • 정은빈
  • 승인 2020.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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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호간 협조 이뤄지지 않아
업체 “감사 결과 공문 수령 불구
해당 직원 처분 내용 빠져있어”
대구 달서구청이 성서 A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에 관한 공탁 지연 문제(본지 2019년 10월 1일·8일자 보도)를 일으킨 담당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청 청렴감사실은 30일 A업체의 공탁 처리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청소과 직원 각 1명에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렴감사실은 지난해 10~11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이 업무를 소홀하게 이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증빙 자료가 없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부서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부서 상호 간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음부터 업무를 잘하라는 의미로 처분을 했다”며 “고의성에 관해서는 협조 공문 등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달서구청이 공탁금을 확보하고도 4개월여 공탁 처리를 미룬 탓에 배당 순위에 밀려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A업체는 대구 북구 B업체에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4년여간 소송한 끝에 승소해 채권 가압류를 걸었다.

청소과 직원은 지난 2018년 10월 공탁금 1천500만원을 모은 사실을 총무과에 구두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했지만, 총무과 직원은 들은 적이 없고 같은 해 12월 확보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총무과는 지난해 2월이 돼서야 법원에 공탁서를 냈고 그사이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공탁금을 배당받게 됐다. 당시 A업체는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달서구청이 고의로 공탁 처리를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달서구청은 감사 후 결과 공문을 A업체로 보냈지만 여기에 직원 처분 내용은 빠졌다. 달서구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A업체 측은 적절한 조처를 내렸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처분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적정한 수준의 처분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결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갑갑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달서구청은 B업체와 더 거래하지 않아 공탁금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사례를 계기로 공탁금 확보 후 공탁서 제출 기한 등 규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업체 관계자는 “민간도 아니고 공기관이 업무를 미뤄 피해가 생겼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 태만이 아니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행정소송은 보류하고 있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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