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악취 축사에 강력한 행정 처분”
군위 “악취 축사에 강력한 행정 처분”
  • 김병태
  • 승인 2020.02.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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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땐 무관용 원칙”
군위군이 축산악취 축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군은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는 등 최근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은 지난해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이 되지 않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영만 군수는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훼손된 청정 군위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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