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단속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단속
  • 정은빈
  • 승인 2020.0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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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과 합동점검반 구성
지역별 원활한 물량 공급 추진
“KF94·KF99 등급 사용해야”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예방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매점·매석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급·수요 상황 점검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 한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해 지역별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이 처장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공급 차질 여부 등을 살폈다.

이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식약처도 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 약자이며 뒤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 입자를 각 94%, 99% 이상 차단해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입자성 유해물질 차단용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혹은 ‘KF99’ 등급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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