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선거운동 허용법 ‘낮잠’
공공기관 직원 선거운동 허용법 ‘낮잠’
  • 이창준
  • 승인 2020.02.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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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년 “금지법, 위헌”
국회, 개정안 법사위 방치 중
4·15 총선이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련 법안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데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50%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코레일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급·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방치된 상태다.

이 법안이 총선 전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코레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총선 전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인 코레일을 비롯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법사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고,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2월 비례대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8년 6월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명시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 관련 조항은 현재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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