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치료재료대 등 감면진료 항목 3개 추가
보훈병원, 치료재료대 등 감면진료 항목 3개 추가
  • 박용규
  • 승인 2020.02.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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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확대
증빙서류 없이 공영주차장·공공시설 요금 감면
올해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등을 맞아 대구·경북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훈 관련 혜택이 다양한 면에서 증대된다.

대구에서는 먼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즉시 감면이 시행된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시는 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올초 밝혔다. 이 서비스의 대상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등의 절차가 없어지고 신원 확인 후 즉각 감면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지자체별 보훈 수당 및 국가적 보상금도 인상된다.

경북 내에선 현재 칠곡군과 김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보훈수당의 연령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지원액도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김천시도 올해 예산을 26억 원으로 증액해 이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자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다.

대구시는 현재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월 5만 원, 8만 원씩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액 확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말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상금도 올랐다. 상이등급 1급 1항 기준 307만3천 원으로 지난해 292만7천 원보다 5% 가량 오른 수치다.

국가유공자와 일반국민을 진료하는 보훈병원도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원 환경이 개선될 예정으로 달서구 소재 대구보훈병원은 올해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리모델링, 응급실 진입도로 확장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보훈병원 감면진료 혜택의 적용 항목도 현재 대상에서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 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등 3가지가 추가된다.

한편, 올해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등을 기념하는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4·19혁명과 2·28 학생의거 70주년 기념행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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