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기침 중국 입국자, 폐렴 없어도 '신종코로나' 검사
발열·기침 중국 입국자, 폐렴 없어도 '신종코로나' 검사
  • 승인 2020.0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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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밀접·일상 접촉 구분 없애
중국발 입국자 대상 검사 확대…우한교민 700명 '음성'·확진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을 위한 예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을 위한 예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환진환자 접촉자를 밀접·일상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가격리'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확진자 접촉자, 무조건 2주 자가격리…진단검사 확대

정부는 4일부터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 능동감시를 해왔다. 하지만 밀접접촉과 일상접촉을 구별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분을 없앴다.

앞서 발생한 6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도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로 확인됐지만, 일상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를 받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일상·밀접 접촉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위치를 벗어나거나 통제를 따르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국 입국자 가운데 폐렴 소견이 있을 때만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실시간(Real Time) PCR 검사법'이 사용된다. 검사 결과가 6시간 안에 나온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도 밟고 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허가가 나오는 대로 검사 시약의 선별진료소 등 현장 보급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부본부장은 "긴급 허가가 완료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검사 시약 물량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귀국' 우한교민 326명 '음성'…1차 귀국자서 확진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 가운데 확진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00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1일 귀국한 우한 교민 326명에 대해 입국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귀국 당시 증상이 있어 먼저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 7명도 전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차 전세기에 탑승한 333명 전원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앞서 1차 전세기에 탑승했던 368명에서는 확진환자가 1명(13번 환자) 나왔다. 13번 환자를 제외한 367명은 유증상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다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700명 가운데 추가 확진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 당시 몸속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번식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우한 교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 하루 2번 발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이 증상이 있으면 추가로 검사를 받는다. 아무 증상이 없이 14일이 지나면 퇴소 전 검사를 한 번 더 받는다.

김 부본부장은 교민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는 동안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추가적인 확진검사를 다시 실시한다"며 "퇴소 전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때 음성이 나타난다면 최종적인 음성으로 보기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15명이다. 모두 국가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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