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 방지 기동대 운영
경주시가 건축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허가과’를 신설,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호응을 받고 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해 건축부서 뿐만 아니라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을 처리한다.
건축허가과 안에 ‘복합민원협의체’를 구성, 가동함으로써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복합 인·허가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폭 단축해 처리하고 농지와 산지보호 및 불법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해 민원현장 기동대를 운영한다.
분기별로 민원수요가 많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읍·면·동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건축허가과는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해 건축부서 뿐만 아니라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을 처리한다.
건축허가과 안에 ‘복합민원협의체’를 구성, 가동함으로써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복합 인·허가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폭 단축해 처리하고 농지와 산지보호 및 불법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해 민원현장 기동대를 운영한다.
분기별로 민원수요가 많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읍·면·동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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