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18개 항목 최대 3천만원 보장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18개 항목 최대 3천만원 보장
  • 이재수
  • 승인 2020.02.0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이다. 이는 각종 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가지 항목을 보장하며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상주=이재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