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사례를 들며,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이뤄지므로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간시설이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협의하게 되면 농·어촌 등 공공시설 부족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주거시설이 확보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가능할 전망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사례를 들며,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이뤄지므로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간시설이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협의하게 되면 농·어촌 등 공공시설 부족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주거시설이 확보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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