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도 감염여부 검사 가능
민간의료기관도 감염여부 검사 가능
  • 조재천
  • 승인 2020.02.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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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본부 조건 대폭 완화
조만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면 의심 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역 대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국 입국자 중 폐렴 소견이 있을 때만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도 선별 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실시간 PCR’ 검사법이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PCR 검사법은 6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 유전자 증폭 검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긴급 사용 승인을 거치면 일선 의료 현장에서도 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승인이 나오는 대로 선별 진료소 등 현장 보급 일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긴급 허가가 완료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검사 시약 물량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 PCR 검사법을 먼저 적용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PCR 검사법을 사용하면 검사 결과 확인 시간이 빨라져 신종 코로나 방역 대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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