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취항 후 불법포획 어선 첫 적발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취항 후 불법포획 어선 첫 적발
  • 이진석
  • 승인 2020.02.0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대게자원보호를 위해 건조한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누리호’ 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t)를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돼 있다. 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 의뢰와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어업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의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

전남 목포에서 36억 원을 들여 건조한 ‘영덕누리호’는 56t에 길이 28m 폭5.4m 최대속도 25노트, 최대승선인원 20명이다.

최신설비를 갖춘 영덕누리호는 대게 서식해역의 불법조업을 지도·단속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