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벤처 육성...19일까지 대상자 모집
농식품 벤처 육성...19일까지 대상자 모집
  • 홍하은
  • 승인 2020.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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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와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2020년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다.

예비 창업자 50인, 창업 기업 120개를 합해 총 170개 내외 기업을 모집한다. 이달 말 중 서류 심사와 다음달 초 발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최대 5년간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로부터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은 올해 3천만 원(자부담 30%)까지 확대돼 지원한다. 매년 이뤄지는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차등 지급된다.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600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자부담률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이외 각종 창업 전 교육, 성장 단계별 교육, 정보 교류 등을 제공하며 서울, 부산, 세종, 경북(대구),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등에 소재한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집중 관리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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