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치편향 교육방지를”
“학교 정치편향 교육방지를”
  • 윤정
  • 승인 2020.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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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법안 발의
헌정 사상 첫 18세 선거를 앞두고 교원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4일, 교원이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초중등학교 내에서의 선거 운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의 국민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과 후보자 및 학생들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일선 교육현장이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곽 의원은 “최근 인헌고 사태, 정치편향 시험문제 등 전국 고등학교 곳곳에서 정치편향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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