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도 넘는 전기요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130도 넘는 전기요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이아람
  • 승인 2020.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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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주의 문구’ 개선 조치도
내부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도를 넘겨 소비자가 사용 중 화상을 입는 등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겨울난방용품 6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6개 제품에 대한 추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 권고를 동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은 내부온도 측정값이 130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 더 높았다. 내부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성이 높다.

원테크의 전기요(WT-27)는 120.3도,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105.7도, ㈜대호플러스의 전기요(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98.4도,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98도로 각각 기준값 95도를 초과했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은 기준값은 140도지만, 측정값은 이보다 21.8도 높은 161.8도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고자 5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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