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제8대 상반기 의장 선거에서 뇌물 공여로 물의를 일으킨 김화덕 의원(무소속)이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4일 제268회 달서구의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지난달 모두 종료됐다.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 주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2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김 의원은 4일 제268회 달서구의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지난달 모두 종료됐다.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 주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2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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