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광주 21세기병원 3층 환자 전원 격리"
중수본 “광주 21세기병원 3층 환자 전원 격리"
  • 조재천
  • 승인 2020.0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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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국내 16번째 환자가 전남 광주 한 병원에 머무른 것과 관련해 해당 층 환자들을 전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대응 현황과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일 신종코로나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 18명으로 늘었다”며 18번 확진자가 16번 확진자의 딸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16번 확진자는 (전남) 광주 21세기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 머물렀다. 3층에 있던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조치됐고, 다른 층에 있던 환자는 퇴원 후 증상에 따라 자가 격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 4일 16번 확진자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검사는 50여 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하고, 진단 키트 또한 한정돼 있어 하루 160건만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검사법은 시간이 하루 정도 소요되고, 진단 키트도 한정돼 있다. 위험도가 높다고 예상되는 중국 환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7일부터는 많은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2천여 건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최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금일(5일) 자정부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합동단속반 인원을 180명으로 늘려 단속 중이다.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반출 루트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 밀수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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