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청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청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 최대억
  • 승인 2020.0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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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공소장 비공개를)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는 물음에도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 당시 ‘보고’라는 것은 개요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2018년 3월)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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