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고발
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고발
  • 이아람
  • 승인 2020.02.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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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다”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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