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업인에 학자금 지원
청송군, 농업인에 학자금 지원
  • 윤성균
  • 승인 2020.0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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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청송군은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들에게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수업료는 1인당 1분기에 36만2천7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020년 기준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재학중인 2, 3학년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업외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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