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250만원씩 과태료 부과
250만원씩 과태료 부과
일부 유통업계에서 사용 중인 ‘포장 개봉 시 반품불가’하다는 내용은 위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위는 이 같은 경고가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5일 공정위는 이 같은 경고가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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