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업체 세금 신고·납부 연장
코로나 피해업체 세금 신고·납부 연장
  • 김주오
  • 승인 2020.0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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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 최대 9개월 연기
장기화 시 종소세 납기도 미뤄
세무조사·체납처분 집행 유예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도 있다.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국세청은 보류키로 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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