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黃·洪 등 ‘대표급’ 출마지역, 좀 더 숙고 후 일괄발표”
한국당 “黃·洪 등 ‘대표급’ 출마지역, 좀 더 숙고 후 일괄발표”
  • 승인 2020.0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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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공천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대표급’ 주자들의 출마지를 일괄적으로 확정·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 출마지역 관련) 전체적인 논의는 마무리했다”며 “결론은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공관위원들과) 1대1로 심층적 의견 교환을 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뿐만 아니라 대표급 후보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포함한다는 얘기”라며 “이분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개별적으로 공관위원들과) 논의를 좀 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급 주자들의 출마지를) 같이 묶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가 아예 불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다”고 전했다.

‘대표급 주자’란 전·현직 대표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을 가리킨다. 황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다.

당 안팎에서 황 대표의 출마지로 거론돼 온 서울 종로에 전희경 의원이나 홍정욱 전 의원 등을 투입할 수 있는지 묻자 “거기까진 안 나갔다. 앞으로 여러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역 컷오프’ 비율을 대구·경북(TK)의 경우 애초 예상됐던 평균치(33%)에서 50%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방침에 TK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선 “총선기획단에서 만든 가안이 의원들한테도 공개된 것으로 안다. 그 기조 하에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반응했다.

‘권역별 컷오프’를 차등 적용하는 데 대해선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를 공천 배제 사유로 정했다.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납세 의무 회피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취업·입시 등) ‘조국형 비리’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단서나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근거가 있는 타당한 제보가 (경쟁자 측에서)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에 입각해 조사·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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