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려 한 추미애 장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려 한 추미애 장관
  • 승인 2020.0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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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흔들기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 범법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저께는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다행히 언론 취재로 공소장이 공개돼 피의자들의 공소 내용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추 장관이 손바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재판에서 공개되는 검찰 공소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그저께 청와대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소장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거부 이유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A4 용지 60장 정도인 공소장 원문 대신 A4 용지 3장 정도로 공소장 내용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 원본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게 청탁한 과정과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김기현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등 청와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제출하도록 돼 있고 국회는 이를 언론에 공개해 왔다.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전례는 없다. 그런데 추 장관은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 공소장 원본이 보도됐다. 야권은 추 장관의 ‘청와대 눈치 보기’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혐의 내용을 국민에게 숨기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의 검찰 흔들기는 완전히 도를 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한 ‘검찰 학살’에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검찰에게 ‘상관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주문한다. 급기야는 검찰 공소장도 공개 않겠다고 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추 장관 자신이 직접 임명한 검찰 간부들까지 합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공소장 내용을 추 장관은 직권남용까지 해가면서 국민에게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위법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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