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확산 가능성 점점 커져”… 국민 협조 요청
정부 “신종코로나 확산 가능성 점점 커져”… 국민 협조 요청
  • 조재천
  • 승인 2020.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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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중국 상하이(上海)발 대구행 탑승객들이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지난달 23일 오전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중국 상하이(上海)발 대구행 탑승객들이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로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범정부 합동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www.mfds.go.kr)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후베이성 외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삼갔다.

이어 김 부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는 KF94, KF99가 아닌 KF80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면서 “마스크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해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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