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어획자 25명 검거…2명 구속
대게 불법어획자 25명 검거…2명 구속
  • 이시형
  • 승인 2020.02.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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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두 달간 특별단속
대게통발금지구역 위반 최다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관내 대게 불법어업행위를 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 까지(2달간) 대게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12건 25명(불법어획 대게, 2천35마리)을 검거했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게통발금지구역 위반 6건 △체장미달대게·암컷대게 보관·유통 3건 △체장미달·암컷대게 포획 2건 △그물코 위반 1건 순이다.

이중 지난달 17일에 경북 포항시 죽도동 소재 PC방에서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대게 1천200여 마리를 숨겨놓고 내다 팔려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

특히 최근 이러한 암컷대게(일명:빵게)·체장미달 대게(어린대게)의 불법포획 및 유통은 야간·새벽·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 은밀한 장소에서 분업화·조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대게 불법포획 사범 47건 76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면서 “앞으로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조업 등으로 자원 남획이 이뤄지지 않게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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