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간 대구를 거쳐갔던 것이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국내 17번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해군 군무원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6일 격리됐던 해군 군무원 A씨가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 사실을 알리며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 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 A씨가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7번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다. 25일은 17번 확진자가 대구 북구의 처가에 머물던 날로 A씨는 그때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대는 보고를 받은 직후 A씨와 사무실 동료 6명을 각각 단독, 자가격리했다. A씨는 현재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격리 중이다.
한편 전남 해역에서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불법·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자취를 감췄다. 목포해경 측은 6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동제한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조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해역에서는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국방부는 6일 격리됐던 해군 군무원 A씨가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 사실을 알리며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 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 A씨가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7번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다. 25일은 17번 확진자가 대구 북구의 처가에 머물던 날로 A씨는 그때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대는 보고를 받은 직후 A씨와 사무실 동료 6명을 각각 단독, 자가격리했다. A씨는 현재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격리 중이다.
한편 전남 해역에서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불법·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자취를 감췄다. 목포해경 측은 6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동제한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조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해역에서는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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