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14일까지 접수
청도군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외국에서 유입된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이며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죽게 된다.
방제약제 신청은 청도군에서 사과·배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방제협의회에서 선정된 화상병 예방약제는 2월 말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받은 농가는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하고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 주산지역인 우리군에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약제를 철저히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고 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과수화상병은 외국에서 유입된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이며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죽게 된다.
방제약제 신청은 청도군에서 사과·배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방제협의회에서 선정된 화상병 예방약제는 2월 말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받은 농가는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하고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 주산지역인 우리군에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약제를 철저히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고 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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