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구·군 중 최초 시행
대구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에 행정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시 8개 구·군 최초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중구청은 6일 구청 7층에 설치된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종코로나 상황보고를 받고 신종코로나 소멸 시 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구청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경보 ‘경계’ 수준이 해제될 때까지 중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4천 86개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대한 환경부고시 제2016-253호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1일부터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중구보건소와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에는 열감지기를 설치해 운영 중으로 조만간 구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