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물의 일으킨 임원이 경북 최고체육상?
‘사전선거’ 물의 일으킨 임원이 경북 최고체육상?
  • 이상환
  • 승인 2020.02.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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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14일 시상식 앞두고 수상자 선정 논란
공정위·이사회 이의 제기 없어…“제기능 의문” 비난
경북체육회가 올초 치른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 임원을 ‘경북최고체육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체육회는 지난 4일 제27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경북최고체육상 공로상을 비롯한 지도상, 연구상, 최우수 선수상, 최우수 단체상, 신기록상(한국신기록 이상)과 특별상(모범경기단체상·시군지부상·장한어버이상·감사패·표창)등 부분별 수상자를 선정·의결한데 이어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보고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열리는 경북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다.

경북최고체육상은 한햇동안 경북체육을 빛낸 선수와 체육인 및 가족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경북체육회 이사회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사면서 사퇴한 현 임원(이사)A씨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선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북 모 공립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도내 체육교사들에게 “도지사가 의중에 둔 후보가 당선돼야 경북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지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4일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했다.

경북체육회 선거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지만 A씨는 당시 경북체육회 이사와 선관위원까지 겸직한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 교장은 “처음 치르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분열과 갈등을 막고 경북체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A교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두달여 동안 사실관계 파악이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각계 인사 9명을 위촉해 발족한 경북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도 당시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사퇴한 A씨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발족한 선관위는 오는 14일 자동 해산한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한 경북체육회 선관위는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키로 하는 한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등 공정 및 중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A씨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동안 불거진 ‘이철우 도지사 마케팅’논란 등 각종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민선 체육회장 선거관리를 제대로 관리 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체육계 인사들은 “경북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임원을 경북체육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정인 행태”라면서 “경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이사회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상자 선정을 했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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