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사라져 일상생활 가능”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퇴원했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날 오전 9시 신종코로나 국내 4번 환자(55·남·한국인)가 퇴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중 세 번째 퇴원 사례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환자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시행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종코로나 중앙임상TF와 질병관리본부는 4번 환자가 관련 모든 증상이 사라져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퇴원 결정을 내렸다. 퇴원 결정에는 기저 질환, 후유증, 환자 의사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했다가 지난달 20일 귀국한 뒤 21일 감기 증세로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후 25일 고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재내원한 환자는 능동 감시를 받던 중 26일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9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날 오전 9시 신종코로나 국내 4번 환자(55·남·한국인)가 퇴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중 세 번째 퇴원 사례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환자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시행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종코로나 중앙임상TF와 질병관리본부는 4번 환자가 관련 모든 증상이 사라져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퇴원 결정을 내렸다. 퇴원 결정에는 기저 질환, 후유증, 환자 의사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했다가 지난달 20일 귀국한 뒤 21일 감기 증세로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후 25일 고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재내원한 환자는 능동 감시를 받던 중 26일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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