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총선 전략 수정 불가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총선 전략 수정 불가피
  • 이창준
  • 승인 2020.02.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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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발표에 ‘난감’
민주 “철저하게 절차 준수할 것”
한국당, 후보 내지 않을 가능성
미래한국으로 영입된 인재 외
엉뚱한 사람이 공천받을 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 각 정당의 총선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근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설립한 자유한국당이나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당(가칭) 등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각 정당은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선관위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최대 20%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이번 규정이 한국당과 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을 줄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지도부 입맛대로 밀실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전략공천 개념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선관위가 내놓은 비례대표 선출 기준을 검토한 결과 현재 당헌·당규와 크게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대신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는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경우 사정이 다소 다르다. 한국당으로 영입된 인재들이 다수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 비례대표로 나설 경우 비례대표 후보로 뽑힐지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애초 의도와 달리 엉뚱한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당혹스럽지만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은 “아직 뭐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선관위가 요구하는 조건은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수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당도 선관위 권고가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민주적 기구를 설치해 그 기구에서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선정 방법을 공개오디션으로 할지, 투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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