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대구지역에 잇따랐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3년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30건이다.
대구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고 폭언을 한 30대 남성 1명을 소방활동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8년에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1명에게는 징역 9월이 선고됐고, 다른 1명은 구속된 상태다.
폭행 건수는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8건으로 감소했다. 가해자의 경우 96%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홍보와 법 집행에 따라 폭행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만 대구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엄중히 대응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고 폭언을 한 30대 남성 1명을 소방활동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8년에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1명에게는 징역 9월이 선고됐고, 다른 1명은 구속된 상태다.
폭행 건수는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8건으로 감소했다. 가해자의 경우 96%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홍보와 법 집행에 따라 폭행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만 대구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엄중히 대응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