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원A씨 등 5명을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해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하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또 이들 가운데 두명은 타 지역 선거구민 17여 명에게, 한명은 타 지역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각각 1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해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하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또 이들 가운데 두명은 타 지역 선거구민 17여 명에게, 한명은 타 지역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각각 1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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