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신고센터 운영
경북,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신고센터 운영
  • 남승현
  • 승인 2020.02.1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방지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4-880-2625)’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5일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