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피하는 시민들…체육시설 휴관 들어가나
공공장소 피하는 시민들…체육시설 휴관 들어가나
  • 정은빈
  • 승인 2020.02.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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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산 파장
대구시, 체육행사 취소·연기…대관 신청 시 연기 권하거나 안전수칙 안내
시민들 “확진자 없어 휴관 이르다” vs “지자체 차원서 운영 제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에 공공장소 기피 현상이 다방면으로 확산하자 각 체육시설도 운영을 축소하는 양상이다.

대구시는 내달까지 ‘신종 코로나 확산 대비 체육분야 대응지침’에 따라 체육 관련 집단 행사를 자제·축소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관련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행사는 규모를 축소해 안전 조치 후 추진한다. 대관 신청 접수 시에는 행사 연기를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아 대관을 허가할 때는 안전 조치 후 진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집단 행사와 대관을 취소하고, 오는 4월 이후 행사는 감염자 추이를 고려해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휴관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도 확산하는 추세다.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북 익산시는 10일부터, 경남 진주시는 11일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경기도 화성시·의정부시·수원시·고양시 등, 서울 마포구·관악구·도봉구 등도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잠정 휴관한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공공체육시설 휴관은 이르다는 반응이다. 환불이나 등록기간 연장 요구 시 조치는 시설별 자체 규정에 맡긴다. 체육시설 이용객 사이에서는 시설 운영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한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달서구청의 경우 지난 5일 “체육관 등록기간을 조정하고 한동안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 했지만 해당 업체에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중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보건 당국이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할 경우 대구 각 체육시설은 이용료를 환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구에 아직 확진자가 없어 체육시설 운영을 바라는 회원이 더 많다”면서도 “천재지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만큼 추이를 보고 상황이 악화하면 다른 구·군, 시와 계속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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