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상당 마스크 14억에 팔아요”
“7억 상당 마스크 14억에 팔아요”
  • 정은빈
  • 승인 2020.02.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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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46만개 갖고도 “품절입니다”
신종코로나 확산 파장…2개 업체 불법거래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2개 온라인 업체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불법 거래하려던 A사와 마스크 재고를 법정 허가량을 넘겨 보관한 B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체 A사는 경북 의성 한 공장 창고에 총 7억원 상당의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고 이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인터넷 광고로 구매자를 모아 고속도로 휴게소로 부른 뒤 보관 창고에 데려가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유통업체 B사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7일간 보건용 마스크 평균 45만개를 보유해 식약처·공정위·경찰청 등 6개 기관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B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재고 46만개, 지난 6일 39만개를 보관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B사는 또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온라인 마켓에 ‘품절’로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A사와 B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사 직원 일부는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도주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제조, 판매 등 유통과정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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