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광세기·광에너지 검증 필요”
“LED 마스크 광세기·광에너지 검증 필요”
  • 이아람
  • 승인 2020.0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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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가이드 마련 제기
“실제 사용환경 반영 측정법 필요
안구 손상 등 위험 소지 안내도”
시중 유통되는 발광다이오드(LED) 피부 미용 마스크의 광세기와 광에너지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2개 LED 마스크의 적외선과 적색, 청색 파장의 광세기를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적외선은 33배, 적색은 30배, 청색은 14.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뉴트로지나 파인페어니스라이트마스크, 벨라페이스 LED마스크, 리쥼 LED 테라피 마스크, 솔루미에스테 LED 리얼 마스크, 데생 LED 마스크, 에코페이스 LED마스크 더마, 디쎄 홈 LED마스크 3파장, 등이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광세기는 조사시간에 따른 광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으나 피부 상태와 환경에 따라 광에너지의 피부 축적 정도가 다른 만큼 적정 에너지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현재 LED 마스크는 공인된 광세기 측정법이 없는 채로 조명기구 기준인 IEC62471 시험법을 쓰고 있다.

연맹은 조명기구의 광세기는 20㎝ 거리에서 측정하지만 LED 마스크는 피부 및 안구와 1∼2㎝ 거리에서 사용하는 만큼 실제 사용환경을 반영한 표준 측정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LED 마스크는 안구 근처에 LED가 있는 만큼 적외선과 청색 파장 빛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맹은 ”일부 제품은 피부 진정 효과를 위해 청색 파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색 파장의 광세기가 크면 안구 손상 등 위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안구 위해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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